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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 검진

신규입사자 채용 시 배치하고자하는 부서에 따른 유해인자로 업무적합성 평가
(건강상태평가)를 배치전에 먼저 실시하는 것이 배치 전 특수검진입니다.

특수검진 종류

사 업 장 : 작업환경측정결과서에 따른 공정별 유해물질 + 야간작업(야간근무대상자)

시멘트관련 회사 : 광물성분진, 소음, 야간작업 (야간근무대상자)

건설업관련 종사자 : 광물성분진, 소음, 방수-MSDS 물질확인 등

경비 및 월4회이상 야간작업근로자 : 야간작업

야간작업 특수검진 대상

6개월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평균 4회이상 수행하는 경우 * 6개월간 누적횟수가 24회 이상(1년간 48회 이상)

6개월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* 6개월간 누적시간이 360시간 이상(1년간 720시간)

야간작업 특수검진 대상질환 및 검사항목

야간작업 관련 주요 건강문제인 수면장애, 심혈관질환, 소화기질환, 유방암
등을 대상 질환으로 하고 각 질환별로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설정 질환별
검사항목을 1차 및 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고 2차검사는 1차검사결과
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실시합니다.

과태료 규정

(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, 시행령 제48조 별표13)

특수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: 1,000만원 이하 과태료 →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, 2차 위반시 10만원, 3차 위반시 15만원

특수검진시 준비사항

일반검진,야간작업 유해인자는 꼭 금식

소음(청력검사) - 소음노출 중단 후 14시간이 경과 후 실시

폐활량 검사 - 검사 4시간전 술, 담배 금지

특수검진 순서

  • 01

    접수 및 문진표 작성

  • 02

    신체계측 및 혈압

  • 03

    채혈검사 및 소변검사

  • 04

    방사선 촬영(해당자만)

  • 05

    폐기능검사, 특수청력검사(해당자는 유해인자만 검사)

  • 06

    기타검사(해당자만 : 심전도, 치아부식증 등)

  • 07

    직업환경의학과 상담

  • 08

    문진표 제출(특수검진접수)

업무내용 담당자 전화번호
특수검진 사전 조사팀 산업위생관리기사 043-642-7606(내선234)
특수검진 접수팀 원무행정팀 043-642-7606(내선235,236)
특수검진 채혈 임상병리사 043-642-7606(내선226)
특수검진 폐기능실 임상병리사 043-642-7606(내선225)
특수검진 사후관리팀 간호사 043-642-7606(내선239)
작업환경의학과 의사 043-642-7606(내선23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