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천시 최고의 의료진이 함께하는
제천서울병원 입니다.
국민건강보험
건강보험 환자의 본인 부담액 기준
보험진료비 중 외래 50%, 입원 20%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질병, 부상에 대한 보편적인 진료만 가능합니다.
단순피로, 권태, 성형수술, 예방접종, 건강진단, 식대, 병실료차액 그 외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
(PET, MRI, 초음파검사 등)은 “비급여대상"이므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.
산업재해
제천서울병원은 산업재해 지정 요양기관입니다. 산업재해보험 적용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승인 후에 가능합니다.
산업재해보험과 규정된 급여 항목 외 비급여 부분과 병실료차액, 선택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.
교통사고 환자
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지불보증서를 본원에 접수하시면 병원에서 보험사에 청구를 합니다.
자동차 보험에 규정된 급여 항목 외 비급여 부분과 병실료차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.
의료보호 환자
처음오신 의료급여대상자는 1차 진료기관(의원)에서 발행하는 진료의뢰서와 의료보장 카드를 지참하시고 본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.
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지며 보호 1종은 비급여 부분 및 선택진료시 전액 본인부담하여야 합니다.
보호 2종은 급여부분중 본인 부담률 15%에 해당되는 부분과 비급여 및 선택진료시 전액 본인부담해야 합니다.
구분 | 검사항목 | 비급여 |
---|---|---|
고혈압 |
본인 일부부담 - 처방전발행시 (1,000원) - 처방전미발행시(2,000원) |
전액본인부담 |
당뇨 | 식전혈당측정(8시간 금식 후 병,의원 방문), 의사상담 |
문의사항
지하1층 보험과 : 043)642-7606 (내선 : 120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