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천시 최고의 의료진이 함께하는
제천서울병원 입니다.

증명서발급

진단서 발급절차

  • 01

    외래진료 접수

  • 02

    담당의사
    진단서 발부

  • 03

    수납창구
    수수료수납

  • 04

    1층제증명창구
    증명서 발급

모든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시에는 환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
사망진단서는 본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만 발급합니다.

차트/필름사본

  • 01

    외래진료 접수

  • 02

    담당의사
    차트/필름 발부

  • 03

    수납창구
    수수료수납

  • 04

    차트사본발급 (1층 제증명창구)
    필름사본발급 (1층 영상의학과)

모든 차트 및 필름 사본 발급 시에는 환자분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
본인이 아닌 경우 진단서 발급/차트 및 필름사본 발급

외래 진료를 통해 담당의사와 상담시 위임장, 동의서, 신청인 신분증, 환자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

만14세이상~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신분증 확인:신분증(여권,학생증)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전체 확인)

환자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 가능: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(복대리)하는 경우에는 사본발급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(복대리)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거나,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함.

만14세미만 미성년환자의 친족이 재위임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해야 함.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신청자 제출서류 비 고
환 자 -본인 -본인신분증(제시)

-법정대리인(친권자,부모)이 미성년(만19세 미만) 환자

사본발급 신청가능:법정대리인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) + 친권자 신분증

-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

친 족

-배우자

-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

-직계비속(자,손자)

-배우자의 직계존속

(시부모,장인,장모)

-신청자의 신분증(제시)

-환자의 자필동의서

(14세 이상인 경우에만)

-가족관계증명서 또는

확인가능서류

-법정대리인(친권자,부모)이 미성년(만19세 미만) 환자

사본발급 신청가능:법정대리인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) + 친권자 신분증

-만14세미만 미성년환자:가족관계증명서,친족의 신분증만으로 신청가능

대리인

-친족 외 환자 지정인

-형제,자매

-사위,며느리

-삼촌,이모,고모

-친구,지인

-보험회사

-신청자의 신분증(제시)

-환자의 신분증 사본

-환자의 자필 동의서

-환자의 자필 위임장

-만14세미만 미성년환자: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,

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와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첨부)

단,미성년자라도 처리할 능력이 있으면 자필 서명동의서,위임장,신분증사본을

대리인에게 교부가능

-14세이상 미성년환자:법정대리인이 동의서,위임장,신분증으로 위임 가능함

(가족관계서류 첨부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구 분 신청자 공통제출서류 비 고

-환자사망

-의식불명

-행방불명

-의사무능력자

-자필서명불가능

(중증질환,부상으로)

-친족

-친족등의 법정 대리인 또는

임의 대리인신청 가능

-환자의 형제,자매 주1):

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

한해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

서류 함께 제출시 가능

-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
-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

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사망사실 확인서류/의식불명 확인진단서

-행방불명 확인서류/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

-중증질환,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 확인진단서

환자 친족의 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

-공통 제출서류

-친족의 신분증 사본

-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

주1)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(배우자,직계존속.비속,배우자의 직계존속)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.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(2017.03.01 시행)하며,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.

문의사항

1층 원무과 제증명 창구 : 043)642-7606 (내선 : 152번)

1층 영상의학과 접수 창구 : 043)642-7606 (내선 : 135번)